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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2019나451**)피고대리-항소인용!!

날짜 2019-11-13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9나451** 계약금반환

 

 

내용 : 전세계약 후 임차인인 원고가 계약을 파기하여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계약금 반환 구두 약속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2심을 변론한 저희 법인에서는 1심 공인중개사의 증언을 상세 분석하여 공인중개사의 증언 취지는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으니 공인중개사 자신은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에 불과함을 반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인은 1심 법원이 작성한 증인 진술요지서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증언 내용 녹음 파일을 녹취록 회사에 별도로 맡겨 녹취록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여 정확한 증건 내용을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원고 측 변호사가 전관 변호사 였기에 더욱 신경을 써서 법과 논리로 끈질기게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계약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효력을 깨기에는 위 공인중개사의 증언이 부족하다고 판결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피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 피고(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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