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의 전세권 설정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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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5-08 | ||||
관련링크사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2019가단21****
내용 : 전 남편이 시누이 명의로 의뢰인 몰래 의뢰인 명의 아파트에 전세권을 설정해 둔 후 몇 년 뒤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세권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기존에 약정된 재산분할에 기해 설정된 등기라는 식으로 변명하였으며, 이에 저희는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권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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