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 및 손해배상 원고대리-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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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1-18 | ||||
관련링크사건 : 20**********
1. 사건의 개요 기계부품을 제공한 다음 물품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가 제공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항소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피고는 반소에서 기계물품 하자를 주장하며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이미 유실되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피고가 입증할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며 피고의 감정신청을 막았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법원에서 상대측의 감정신청을 기각하고, 피고가 제기한 항소 및 반소청구 역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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