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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분양대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

날짜 2021-05-06

사건 : 20********* 계약금반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발전기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피고회사에서 차일피일 이행을 미룬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소제기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귀책이 아니라 변명하였으나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귀책임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저희의 변론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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