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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날짜 2021-05-06

사건 : 21********  물품대금(본소)

         21********  손해배상(기)(반소)

 

 

1. 사건의 개요

​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못받아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때서야 원고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반증하며 1,2 심을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피고는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의 상고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단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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