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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건물명도 승소

날짜 2021-10-01

사건 : 2020나6302*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이 임대인(의뢰인)을 상대로 단전, 단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임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반박하고 반소로 건물을 명도하라고 소송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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