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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인정받은 사건

날짜 2022-03-31

사건 :20*******(본소)  손해배상(기)

      20*******(반소)  물품대금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상대방 원고는 저희 피고에 기계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제작이 지연 및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5억 1300만원을 본소로 청구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기계제작 의뢰시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였고 이후 원고 동의하에 제3의 업체로 기계제작의무를 이전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약속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850만원을 반소 청구하였습니다. 또 1년이 넘은 소송 공방을 해가며 3자 간 채무 양도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측 변론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중 5억원 상당을 기각시키고 일부 지체상금만 인정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정하였으며, 그 결과 소송비용 역시 90%를 원고 부담으로 판단하여 대승을 이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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