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2014타경22***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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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4-09-06 | ||||
관련링크사건번호 : 2014타경2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요지 1. 의뢰인과 임대인간 전세계약설정 및 전세권설정등기 2. 계약기간의 종료 및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3.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올때까지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주장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전세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목적물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등이 경매에 넘어가면 실제거래가격의 60 ~ 80%의 가격으로 낙찰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자기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절차가 완료된 이후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본 사안은,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임대인이 보증금과 각종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을 임차인 에게 지불하여 원할하게 해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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