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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반환(2014카기9***) - 성공!!

날짜 2014-09-06

사건번호 : 2014카기9*** 주택임차권등기

사건요지

1. 의뢰인(임치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 체결

2. 임대차기간 종료

3.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올 때까지 임차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주장

4. 임차인은 하루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편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 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뒤,

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차권 등기' 만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쉽게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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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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