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성공사례] 동양증권 손해배상청구(2013가*949**)-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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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4-10-29 | ||||
관련링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가*949** 손해배상청구 사건
내용: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레져에 투자한 투자피해자를 대리하여 365변호사사무소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안전한 상품을 원했으나 고위험상품에 가입시킨 사정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과 : 투자금의 54.5%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통해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45.5%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승소). 이에 의뢰인은 총 투자금 중 81.8%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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