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 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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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8-25 | ||||
관련링크사건 : 20**********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상간관계의 여성이 자신의 딸 계좌로 남성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었고, 이후 해당 남성이 사망하자 그 남성의 유족들을 상대로 딸 명의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망인인 남성과 돈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계좌명의자 원고가 아닌 원고의 모친 상간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또 해당 상간녀와 망인인 남성은 연인관계였으므로 단순히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반론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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