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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시 지급한 금전에 관한 반환청구(2014가소92***)-성공!!

날짜 2014-11-04

1. 사건의 개요

A와 B는 3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사귀는 동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A가 그렇지 못한 B에게

생활비조로 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A는 B를 상대로 당시 '증여'한 금전을 '대여'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2. 저희 365변호사사무소에서는 B를 대리하여,

가. 차용증이 없다는 점

나. B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A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는 점

다. 연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뒤에, 보복감정에 의하여 이러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

라. A가 B를 위하는 마음에서 '증여'의 의도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연인간의 모든 금전거래가 무조건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거나  '대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증여'로 볼 수도 있고 '대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쪽에

서 풍부한 증거와 타당한 논리를 내세워야만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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