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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인도 인정사례

날짜 2023-03-31

사건 : 20******* 유체동산인도

 

담당변호사: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1심에서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통해 잘못된 법리 주장을 하여 모두 원고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의뢰인의 2심 사건을 선임하여 전부 패소한 판결(금전 청구)에서 법리상 오류를 수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기계인도청구)하였고, 이에 2심에서 365에서 변경한 법리에 따라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2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원고)이 전부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계를  인도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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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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