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양도시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건(2014가단33***)--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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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07-01 | ||||
관련링크1. 사건개요. 의뢰인이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미용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미용실만 인도한뒤 연락두절) 으로 인하여 인상된 임대료등으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
2. 경과 이 사건의 경우, 기존에 판례가 거의 없는 특수한 사건이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일반)손해'로 논리를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1년여간 수 많은 공방을 통하여 최근(2015. 6.) 합당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께서는 그간의 피해를 보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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