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2심변호] 2017노64* 성매수등 - 무죄(검사 항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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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7-04 | ||||
관련링크사건 - 2017노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내용 - 40대 남성이 가출한 10대 여성과 성관계하여 숙식의 제공 등이 성매매 대가라고 보아 기소된 사건이며, 법무법인365에서 애정관계가 있었음을 적극 반론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법무법인365에서 2심도 변론하여 애정관계 및 성매매 법리에 대해 적극 반론하였고, 이에 2심 재판부에서 의심스럽지만 유죄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2018. 06. 20.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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