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기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 |
|||||
---|---|---|---|---|---|
날짜 | 2019-08-28 | ||||
관련링크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마. 사기 바. 위계공무집행방해
내 용 : 회사와의 마찰로 퇴사하게 된 근로자가 회사에 앙심을 품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회사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입니다.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주장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름을 반대증거로 입증하면서 동시에 법리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사기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 론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2019. 08. 16.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전글 | 모욕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 | 2019-07-31 |
다음글 | 배임증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불기소)를 받은 사건 | 2019-08-28 |
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남포동 主事務所 부산 중구 구덕로 43, 3층 전화 051.242.0365 팩스 051.245.0365 이메일 365lawyerh@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94-87-00330
서면 分事務所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1401호 전화 051.959.0365 팩스 051.957.0365 이메일 365lawyerh@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02-85-30995
Copyright©2016 lawfirm365.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