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BEST] 아청법위반(강간)등 소년사건에서 가장 경한 '1호 처분'을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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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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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내용 : 미성년자간에 성관계가 있었고 이를 여자 쪽 부모가 알자 강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여자쪽 진술만으로 강간이 성립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부모의 진술을 분석, 변론하여 미성년자간 합의성관계임을 변론하였고 법원에서도 변론을 받아들여 제일 중하게 여겨졌던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불처분)로 판단하여 일부 강제추행 부분은 인정되었으나 그 부분 역시 당시 상황에 대한 변론을 받아들여 법원은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론 : 부산가정법원에서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 판단하여 1호 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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