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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

날짜 2020-06-30

사건 : 2020형제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내용 : 가맹점으로 운영을 해오던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비슷한 상호와 간판을 사용해 오다 가맹본사로 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준비 없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고소인의 공격적 관점을 방어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마자 365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법인에서는 일단 고소인의 고소장을 열람 복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법리 싸움임을 알고, 고소인 조사를 늦춘 뒤 고소 내용을 반박하는 상세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단 고소를 당하면 피고소인 조사를 1회 이상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경찰수사관은 365의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 증거를 보더니 아예 조사 받으러 오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세히 반론되 되었다며 바로 무혐의 송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도 출석 조사 없이 경찰의견대로 무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형사 소송은 때로는 기세 싸움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출석 조사를 먼저 받았다면 해당 경찰조사관도 어떻게든 죄를 성립시켜 보려는 수사를 하였을 것이고 그 뒤에 변호인의견서를 내더라도 그 조사관이 정한 태도와 고집을 꺾을 수 있을 지 모르는 것이며, 꺾는다고 해도 매우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관이 특정 태도를 취하기 전에 변호인의견서로 절대로 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확실히 기선제압하는 것이 사건의 조기종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상세 변호인의견서로 기세로 누른다음, 피고소인 조사 없이 수사관으로 부터 무혐의 의견을 받아냈다는데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결과 :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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