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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피의자 기소유예

날짜 2020-06-30

사건 : 2020형제16*** 업무상횡령

 

 

내용 : 고소를 당한 경우 출석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죄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를 확실히 정하고 그 방향에 따른 일관된 전략을 행사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회사의 자산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 내 조사를 받고 있던 사건이었고,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어차피 회사 측에서 추후 형사고소를 할 것이 명백하였기에,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에 먼저 자수를 하여 감경 요소를 만들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실제 횡령 금액이 컸기에 기소유예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는 없었으나, 먼저 변호사를 통해 명백히 자수가 인정되는 방법으로 자수를 하였습니다.(당사자가 혼자 자수를 하러 가는 경우 조사관들의 꼼수에 의해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후속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횡령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부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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