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2]사기로 고소되었는데 출석조사 조차 없이 무혐의 받아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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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6-30 | ||||
관련링크사건 : 2020형14*** 사기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준비 없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고소인의 공격적 관점을 방어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사기 고소를 당하자 마자 365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법인에서는 일단 고소인의 고소장을 열람 복사한 뒤, 그 고소 내용을 반박하는 20페이지 이상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일단 고소를 당하면 피고소인 조사를 1회 이상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경찰수사관은 365의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 증거를 보더니 아예 조사 받으러 오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세히 반론되 되었다며 바로 무혐의 송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도 출석 조사 없이 경찰의견대로 무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형사 소송은 때로는 기세 싸움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출석 조사를 먼저 받았다면 해당 경찰조사관도 어떻게든 죄를 성립시켜 보려는 수사를 하였을 것이고 그 뒤에 변호인의견서를 내더라도 그 조사관이 정한 태도와 고집을 꺾을 수 있을 지 모르는 것이며, 꺾는다고 해도 매우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관이 특정 태도를 취하기 전에 변호인의견서로 절대로 확실히 기선제압하는 것이 사건의 조기종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20페이지 이상의 상세 변호인의견서로 기세로 누른다음, 피고소인 조사 없이 수사관으로 부터 무혐의 의견을 받아냈다는데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원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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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김대수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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