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1] 2억 4000만원 사기(차용증 존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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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3-13 | ||||
관련링크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3**사기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빌려달라는 말이 있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도 있고 빌려달라는 메세지도 존재하여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한창헌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연인 사이였던 사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차용금 외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 역시 상당한 사실, 돈을 빌려달라는 메세지가 있기도 하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메세지도 있는 사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어 주장하는 한편, 고소인을 증인신문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답변을 얻어 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불리한 증거인 차용증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돈을 받을 당시의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변론의 내용을 받아들여 차용증이 존재함에도 대여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2020. 2. 12.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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