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해상법률센터

365해상법률센터

법무법인365
  • 즐겨찾기추가
  • 남포동센터
  • 해운대센터

리얼수행사례

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판 뷰

부선 선두 사망에 대한 예인선 선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 무죄!!

날짜 2016-06-20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2노17**

 

내용 : 최형석 변호사가 법무법인 삼양에 재직시절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선해 있던 부선을 예인하던 예인선의 선장, 피해자는 부선의 선두로서, 강풍과 높은 파도가 치던 선박에서 부선의 선두가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자 검찰에서 예인선 선장인 의뢰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사건

 

결과 :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사망을 예방하려 했다면 다른 사람이 위험에 쳐할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을 입증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이전글 부산지방법원 2016책* 선박책임제한 2016-06-20
다음글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27* 용역비청구 - 전액승소!! 2017-01-26

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남포동 主事務所 부산 중구 구덕로 43, 3층 전화 051.242.0365 팩스 051.245.0365 이메일 365lawyerh@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94-87-00330

서면 分事務所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1401호 전화 051.959.0365 팩스 051.957.0365 이메일 365lawyerh@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02-85-30995

Copyright©2016 lawfirm365.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