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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중 다친 사건에서 보상금과 별개로 2880만원 손해배상 승소

날짜 2022-09-30

사건 :20******* 손해배상(해)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선박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선박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다친 사례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의뢰인의 장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 도중 산재보상으로 수 천만원을 받고 거기에 추가로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여 산재보상금과 별개로 추가로 2880만원 손해배상승소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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