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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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4-06-10 | ||||
관련링크개인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용에 적합한 채무자의 범위가 다르지만 그 경계점에 있는 채무자들도 많아 두 제도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하여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가 많다. 여기에 몇 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파산제도는 면책결정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컨대 보증채무자인 경우, 채무 중 많은 부분을 이미 변제한 경우, 이자로 지급한 금액이 원금에 가까운 경우, 상속채무로 인한 경우 등에는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②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환가 및 배당이라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또한 면책결정이 잘 나오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이러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남겨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③ 개인회생제도는 월급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므로, 이러한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 등 채무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④ 다소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채무액수가 비교적 크면 개인파산쪽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교적 적은 액수의 채무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⑤ 카드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쪽에, 개인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⑥ 장애인, 노약자, 생활보호수급자, 불치병 또는 난치병자 등은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 이외의 신체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개인회생제도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3~5년간의 피눈물 나는 변제과정이 필요하므로 이 책을 잘 탐독하여 개인파산의 면책사유들을 하나하나 잘 짜맞추어 봄으로써 파산신청 여부를 따져 보는 자세가 현명하다고 보여진다.
⑦ 채무발생의 원인이 과다한 사치·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면책결정이 잘 나오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⑧ 도산사건에 대한 수년간의 법원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개인파산의 면책인용율이 개인회생의 인가율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치상으로 따져보면 개인파산은 거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전액 면책이 이루어지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채무 중 일부는 5년간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만을 면책하는 제도이므로 실무 운영상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제도가 신청절차도 보다 수월하고 인용율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의 신청절차가 개인회생보다 단순하고 인용율도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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