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탕감 2,600만원) 2019. 10. 15. 결정 / [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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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10-16 | ||||
관련링크2018개회113*** / 김** / 탕감 2,600만원(탕감율 45%)
의뢰인은 이혼 후 생활비 마련, 모친 명의 채무 변제, 모친 수술비 및 병원비로 인해 대출이 발생, 증대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해 돌려막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365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365는 의뢰인의 소득, 재산 보유 현황, 채권발생 경위 및 사용처 등을 소득 증명 자료, 관련 금융자료,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철저하고 명확하게 소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전 현금으로 수령하였던 소득에 대한 법원의 의구심이 있었으나, 근무처 대표의 현금 지급 경위에 대한 진술서 및 확인서 제출, 개인회생 신청 이후 계좌이체를 통한 급여 지급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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