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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2018하단5* / 이** / 2020. 1. 22. 파산면책결정 ! / [NY]

날짜 2020-02-07

[개인파산]
 

부산지방법원 2018하단5* / 이** / 2020. 1. 22. 파산면책결정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업장 운영 당시 거래처 대금을 보증하였다 배우자 사업장 실패로 인해 거래처대금 보증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채무로 인해 10여년간 신용불량자로 생활을 하다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채무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365를 통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발생경위를 해당 금융자료, 진술서 등을 통해 소명하였고, 재산보유현황, 현재 소득상황, 자녀들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부동산의 구입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대금이 전달된 내역이 있어 문제가 되었으나,

이를 설명하는 금융자료, 의뢰인과 자녀의 자필 진술서를 통해 소명함으로써 최종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채무 약 11억원을 전액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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