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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탕감 1,600만원) 2020. 1. 28. 결정 / [NY]

날짜 2020-02-07

2019개회107*** / 송** / 탕감 1,600만원(탕감율 35%)

 

 

 

의뢰인은 이벤트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연 축소, 과도한 업체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되었고 사업자금 융통을 위해 채무가 계속 발생하다 결국 채무상환 불능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변제를 어떻게든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365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발생경위를 진술서를 통해 설명하였고, 채무 사용처를 관련 금융거래내역서로 소명하였습니다.

현재 소득수준 및 재산 보유 현황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소명하는 동시에 적정한 변제금을 산정하여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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