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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탕감 700만원) 2020. 02. 03. 결정 / [NY]

날짜 2020-02-14

2019개회106*** / 박** / 탕감 700만원(탕감율 22%)

 

 

 

의뢰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그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로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평범하게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생활비 및 병원비 마련을 위해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상환하는 것이 어려워져 저희 법무법인365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속인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직업 특성 상 소득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365는 이를 소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서,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소득금액, 현금 지출한 영수증, 해당 업계 소득 특성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법원에 의뢰인의 소득수준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의 소득 소명 및 적절한 변제금 산정으로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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