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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탕감 1,300만원) 2020. 2. 25. 결정 / [NY]

날짜 2020-06-04

2019개회116*** / 한** / 탕감 1,300만원 (탕감율 29%)

 

 

 

의뢰인은 노모를 모시며 성실히 생활을 해오다 2013년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하여 수술까지 하게 되었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모친 역시 건강문제로 인해 수술을 하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건강회복 후 성실히 일을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던 중, 사고를 당해 수술한 무릎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늘어났고 채무를 갚기 위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을 해야 채무를 갚을 수 있다 보니 아픈 무릎을 참으며 일을 해나갔습니다. 허나 이미 채무가 커질대로 커져 의뢰인의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부터 의뢰인의 채무형성 경위를 알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명확하게 소명을 하였고,

보유 재산 현황을 알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보유 재산 가치를 산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신청과정 중 드물게 보정 없이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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