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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탕감 1,100만원) 2020. 7. 29. 결정 / [NY]

날짜 2020-08-27
2019개회105*** / 조** / 탕감 1,100만원 (탕감율 62%)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출산을 하게 되어 소득활동을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그즈음 가정사가 생기며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생계유지와 아이양육에 대한 불안감, 압박감으로 인해 의뢰인은 우울증에 걸려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생활비 마련을 위한 빚이 쌓여갔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건강회복을 하여 소득활동을 시작하였지만 불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365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365는 의뢰인의 채무형성 경위를 진술서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채권사용처, 재산 보유 현황, 현재 생활상황 등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소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소득이 영업직이라는 특성 상 매우 들쭉날쭉하여 이에 대한 소득의 안정성을 법원에서 걱정을 하였으나,

의뢰인과 함께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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