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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탕감 2,750만원) 2020. 9. 7. 결정 / [NY]

날짜 2020-09-10
2019개회121*** / 이** / 탕감 2,750만원 (탕감율 33%)


 

 

 

의뢰인은 부친과 외할아버지의 사망 이후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모친 역시 소득활동을 하며 경제적 여력을 보태었으나 실직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생활비 마련, 외할머니 병원비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에 발생한 대출은 점점 쌓여가게 되었고 대환대출로 이율을 싼 곳으로 갈아타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늘어난 빚을 감당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져버린 뒤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까지 단 한 번의 연체도 없던 의뢰인이었으나 앞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어

저희 법무법인365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채무형성 경위 및 사용처를 관련 진술서와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정확하게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재산 보유 현황, 소득수준을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정확히 산정하여 적절한 변제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1인 가구 최대생계비를 인정 받아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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