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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탕감 4,200만원) 2020. 9. 8. 결정 / [NY]

날짜 2020-09-15

2019개회108*** / 김** / 탕감 4,200만원 (탕감율 66%)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생활하던 중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아내가 카페를 차렸으나,

생각되로 카페 운영이 되지 않아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의뢰인도 장사를 해보았으나 역시 잘 되지 않아 빚만 더욱 늘어났습니다.

다시 취업을 하여 월급을 받아 빚을 갚아나갔으나 역부족인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365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365는 의뢰인의 채무가 형성된 경위 및 채무 사용처를 진술서와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 명확하게 소명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현 근무처와 소득수준에 대한 법원의 의구심을 근무처의 협조를 얻어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함으로써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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