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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날짜 2014-06-10

. 파산제도란

채무자(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등)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정지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여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중 자연인인 개인이 하는 파산을 개인파산이라 한다.

. 개인회생제도란

많은 빚 때문에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분할납부)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 9. 23.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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