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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날짜 2014-06-10

. 개인파산제도 =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써도 그의 모든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고 또한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 이용. 따라서 젊고 경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보다는 회생을 이용.

개인회생제도 =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보다 장차 변제기간 동안(3~5)의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을 때에 이용

 

. 개인파산제도 = 채무자 재산을 청산한 후 나머지의 채무를 면책 받는데 주목적(,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채무의 전액을 면책 받는데 주안점이 두어짐)

개인회생제도 =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채 채권자에게 원금·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3~5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한 후 나머지의 채무를 감면받는데 주목적

 

. 개인파산제도 = 채권자들에게 거의 손해만 강요할 뿐이어서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제도 = 채권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이득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인간관계가 그리 악화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개인파산제도 = 면책결정이 나오지 아니할 경우 파산자로서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되지만, 개인회생제도 = 이러한 불이익이 따르지 아니한다. (, 면책결정이 나오게 되면 개인파산제도가 개인회생제도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면책결정이 나오지 아니하게 되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만 남게 되므로 개인회생제도에 비하여 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 개인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신청이 있게 되면 개인파산절차는 중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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