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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날짜 2016-08-17 작성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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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중개문발차 사고로 병원 치료 중인데 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 3주정도의 부상이라 소송실익이 없다하여 변호사 분들이 소송을 꺼려하시네요...그렇다고 가만 있자니 공제조합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택시기사 과실 100%이고 택시기사도 인정했는데, 그건 그거고 보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네요. 통원치료도 이제 그만 받으라고 합니다. 과잉진료가 아니냐면서요 아직도 몸이 아픈데요, 처음에 치료는 원하시는 만큼 받게 해주겠다고 해서 경찰에 사고접수도 안했는데, 이제와서 치료 그만 받으라고 하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네요. 그래서 보상은 얼마 주냐고 하니깐 15만원이랍니다. 더이상 말도 안통하고 무조건 공제조합에서는 이이상은 안된다고 하네요. 공제조합에서도 소송실익이 없어서 소송까지 안될거라는거 알고 이러는 것 같은데, 말이 길었습니다. 나홀로 소송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소액소송)을 할까 하는데 소장을 작성하는데, 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보통 화해권고결정이 난다고 하던데, 판결이 나기까지 평균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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