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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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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6-08-17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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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 지급명령석 작성만 의뢰하실 경우 그 비용은 15만원 정도입니다.
2. 개문발차사고이므로 상담받으신 후 차라리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받으신 후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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