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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날짜 2019-04-18 작성자 이수만
이메일 choralist@naver.com
휴대폰 010-9234-6491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부산 파크하얏트 다이닝룸에서 4월 14일 브런치 뷔페 식사를  4명의 식구가 했는데, 4명 모두 식중독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식구 4명 모두 식중독이면 같은날 그 시간에 식사한 사람중에도 틀림없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손님들 모두 연락해봤는데 다른 환자는 없다고 합니다.  완전 거짓말인거죠.... 

1인당 식사비가 75000원인데,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에서 식중독이라니요....

식사비와 병원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보건위생과에 신고했습니다.
3명은 진단서를 받아놨어요. 한명은 외국국적이라 병원에 가지않았습니다.

이런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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