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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식중독
날짜 2019-04-19 작성자 최고관리자
이메일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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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를 위하여는 역학조사 결과 호텔의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식중독이 별 무리 없이 치료된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상당액).

 

 

 

> > > 안녕하세요? > 이런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 부산 파크하얏트 다이닝룸에서 4월 14일 브런치 뷔페 식사를 4명의 식구가 했는데, 4명 모두 식중독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 우리식구 4명 모두 식중독이면 같은날 그 시간에 식사한 사람중에도 틀림없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손님들 모두 연락해봤는데 다른 환자는 없다고 합니다. 완전 거짓말인거죠.... > > 1인당 식사비가 75000원인데,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에서 식중독이라니요.... > > 식사비와 병원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보건위생과에 신고했습니다. > 3명은 진단서를 받아놨어요. 한명은 외국국적이라 병원에 가지않았습니다. > > 이런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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