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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소송 관련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날짜 2021-02-15 작성자 김태욱
이메일 romanticuk@naver.com
휴대폰 010-52152919-
안녕하세요. 다양한 분들을 위해 힘써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손해배상 건 관련하여 지식이 없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문의 글을 남겨봅니다.
사건을 요약하여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낚시 선박에서 갯바위로 하선을 하다 우측 발이 배의 선수에 깔려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선장님의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다친 사고이며, 사고 당일 가해자 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며 치료에 전념하라는 가해자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보험사에서 피보험인이 가입한 보험은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상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1.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2020년 약관이 바뀌어 '책임보험'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이에 관련하여 가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기에 보험사와 일 처리를 진행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본인은 일절 합의할 의사가 없으니 소송을 할 거면 소송을 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 가해 측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책임보험' 약관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사 내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거라며 소송을 딜레이 시켰습니다.
2021년 1월 말 '책임보험'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 같으니 '민사소송'으로 가해자(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지금까지 가해자 측은 어떠한 답변도 없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 모든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치료 비용 약 615만 원 정도 나왔으며, 의료 공단 부담금 39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4. 가해 측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상해 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명령으로 240만 원 지급으로 보험처리를 마무리 받은 상태입니다.

5. 전치 6주 (S810, S978, S936A, S925) 진단을 받고 병원에 약 25일 입원을 했으며, 현재도 통원치료를 진행 중이고 앞으로 흉터제거 수술및 향후치료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6. 회사의 출근 통보를 받고 2020년 10월 12일에 출근을 하였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업무가 힘들어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휴직을 거절당했고, 얼마 가지 않아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과 지속되는 족관절 통증으로 인해 중등도 이상의 작업 활동을 비롯하여 근무 제한 및 12주 뒤 재평가를 한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기에 2020년 11월 3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되지 않아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퇴사를 하였기에 퇴사 날로부터 치료가 마무리되는 날, 또는 재 취업을 하는 날까지 휴업손해 인정이 될까요?

7. 가해자 측에 피해 손해 배상금(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손해배상금은 얼마가 적당한 것인가요?
변호사 비용 및 소송에 관하여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가 되나요? 가해자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고, 상처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건 날짜로부터 지금까지 가해자 및 가해 측 보험사의 녹취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관 중이며,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도 2명 있습니다. 위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서류도 보관 중입니다.

하루하루가 후유증으로 지옥 같습니다. 하루빨리 죄의식 없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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