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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해배상 민사소송 관련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날짜 2021-02-16 작성자 최고관리자
이메일 admin@do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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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의뢰인분께 후유장애가 남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실익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시던 치료가 어느정도 일단락되면 병원에 문의하시어 후유장애가 남을 런지, 남는다면 장해율이 몇 프로나 될 런지를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해율이 남지 않는다면 거의 소송실익이 없을 것 같고, 장해율이 남는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휴업손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원기간에만 인정이 되고, 예외적으로 퇴사할 정도의 후유장애가 남았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보통 변호사 착수금은 44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장해율 감정을 해야하므로 감정실비가 발생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의사에게 문의하시어 장해율이 남는다고 판단되시면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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