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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명의도용 근로로소득허위신고 상담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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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4-19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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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노동청에 해당 부분에 대한 진정 혹은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국가에 대한 세금 부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의뢰인에 대한 보상은 본인이 따로 소제기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직접 피해액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을 예상됩니다.
위 절차 진행없이 사업주와 적절히 협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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