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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급
날짜 2021-04-28 작성자 이호경
이메일 homin8368@nate.com
휴대폰 010-8511-3034
전세버스업을하고 있는 관광회사입니다
작년7월경 저희차량한대가 접촉사고가 있어서 공제조합보험 사고접수후 사고처리가 종결되었는데
올해4월23일 부산법원에서 저희기사님이 접촉사고가 있는날 상대방쪽에 폭행을해서 손해배상을사무실에서 해달라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습니다
당시사무실에서는 단순 접촉사고로만 알고 이때까지 있어는데 4월23일 온 등기내용으로는 폭행사건도 있어다 하더라
이내용이 사무실에서는 등기받기전에는 전혀 들은바가 없어는데 폭행은 기사님말고도 사무실에서도 책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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