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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날짜 2024-01-16 작성자 익명
이메일 adamsd820501@naver.com
휴대폰 010-5662-4605
저희 어머니께서 이혼한 전처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혼인 당시 전처와 저는 저희 어머니께 공동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저의 명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돈을 빌렸습니다

2021년 6월 25일 75,000,000
2021년 6월 29일 25,000,000
2022년 7월 16일 200,000,000
(2021년 7월에 어머니께 2억을 빌렸고 구두로 갚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차용증을 쓰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여 1년뒤 작성하였습니다)

혼인기간때는 어머니께 빌린 2억은 반반씩 갚겠다고 했으나 이혼이후 태도가 달라져
전처는 변호사를 고용해 차용증을 가정폭력과 협박에 의해서 썼다고 허위진술하며 돈을 갚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개인적으로 빌린 2025만원 중 남은 500만원도 갚질않아
말도 안되는 내용을 들먹이며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되며
증거를 토대로 저희가 모두 승소해 1억500만원을 판결받았습니다.
2억원을 빌릴 때 어머니께서는 전처의 대출상황을 물었고 아파트 담보대출만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갚겠다는 전처의 확신을 들엇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차용증에 대한 1억원에 반인 5천만원과 이자를 계산해 약정금 민사소송을 또 이어 진행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2천5백만원 차용증을 보시면 대출받는 즉시 갚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2021년 9월9일 저와전처 공동명의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받는 즉시 갚겠다고 하였지만 갚지 않았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었지만 전처는 코인이 오를거라고 확신했기에  전처 주변에는 코인으로 몇십억 백억이상 번사람들도 있다며 금방 갚을수 있다고 어머니를 몇차례 속여 저에게 공동으로 차용증을 쓰자고 한 뒤 저도 믿고 차용증을 같이 썼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꾸준히 돈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천만원 가까이 갚고 있으나 전처는 현재 갚질 않고 있고 압류가 시작되면 회생절차를 밟을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든 사기죄로 넣어서 어머니 노후자금을 지켜드리고 싶은데 지켜낼수 있을까요?

참고로 혼인기간때 전처 직업이 대출 상담사였는데 어머니께선 당시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을 가입한 상태였는데도 자신의 실적을 위해 어머니께 상품설명도 안하고 특판상품이라고 속여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뒤 수수료를 챙겼었고 저 역시 쓸모도 없는 상품들을 가입시켜 수수료를 챙겼었습니다. 어머니 사건은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었는데 현재 대출이 취소될수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 취하했고 좋은 조건의 대출상환이 되면 그때 다시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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