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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아파트 하자
날짜 2016-08-04 작성자 윤욱
이메일 manchu86@daum.net
휴대폰 010-9021-8985
다름이 아니라 작년 10월 지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중개사무소에서는 세부확인사항에서 균열, 누수가 없다고 표시된 거래물건에 대한 설명서를 주었습니다. 당시 집 주인도 이런 점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장마철을 겪어보니, 비로소 벽에 균열이 있고 그 틈으로 물이 새고 창문에서도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중개사무소는 민법판례를 보면 6개월을 지났으니 제가 직접 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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