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365’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Re: 새로 산 아파트 하자 | |||||||
---|---|---|---|---|---|---|---|
날짜 | 2016-08-05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관련링크
아파트를 샀을 때 부터 있었던 금이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가능할수도 있으나,
통상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는 그런 입증없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새로 산 아파트 하자 | 2016-08-04 |
다음글 | 노점상 임대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6-08-05 |
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남포동 主事務所 부산 중구 구덕로 43, 3층 전화 051.242.0365 팩스 051.245.0365 이메일 365lawyerh@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94-87-00330
서면 分事務所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1401호 전화 051.959.0365 팩스 051.957.0365 이메일 365lawyerh@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02-85-30995
Copyright©2016 lawfirm365.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