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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액심판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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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6-08-13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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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0만원 빌려준걸 석달에 안갚고있는대 > 현재 같은회사에 근무중이며 > 전화번호/계좌이체내역/문자내용/갚는다고하는 녹취내용은 보유중인 상태에서 > 소송에 들어간돈도 청구할수있는지 아니면 손해보고 소송을해서 받는것뿐인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 : 승소시 청구금액의 8%의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금액이 워낙 낮아서 사실상 소송비용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대여금청구 지급명령장 작성만 변호사 통해 작성 및 접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비용 10만원, 실비 몇 만원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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