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명의로 된 대포차를 찾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 ]
[1] 도난신고를 하여 대포차를 찾은 후, 현재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채권자(또는 대포차 운전자)와 협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허위신고로 죄를 범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대포차를 찾기 위해서 도난신고를 하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도난신고를 했다가는 허위 신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포차 신고를 활용하여, 해당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소에
신고(http://www.ecar.go.kr/)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포차 신고만으로는 대포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포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3] 오래된 차라면 차령초과말소 신청
가. 경승용차량은 8년 이상 경과
나. 소형, 중형, 대형 승용차량은 9년 이상 경과
다. 중형 승합차량과 화물차량은 10년 이상 경과
라. 대형 승합차량과 대형화물차량은 12년 이상 경과가 되면 강제로 차량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대상이 되는 차들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4] 아래와 같은 5가지 이유로 대포가가 된 경우에 자동차소유권등록이전청구 소송을 통해서 현재 차량 점유자에게 차량을 강제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가. 자동차를 담보로 금액을 차용하고, 돈을 갚지 못하여 차를 채권자에게 맡겼는데, 채권자가 차를 매각하여 대포차가 된 때
나. 자동차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관련 서류를 넘겨주었는데, 채권자가 서류상 매각을 하여 대포차가 된 때
다.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에 한시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 소유주가 계속해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
라. 자동차를 매매 또는 증여하였으나 매수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동차소유권을 이전 등록하지 않을 때
마.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포차를 찾게 되어 실제 점유자에게 차를 이전시킴으로써 대포차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