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이혼가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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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안내

이혼소송 준비 전에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부부간 이혼을 함에 있어 다음 세가지 항목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가정법원에 부부가 같이 가셔서 협의이혼서를 작성하시고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다시 부부가 가정법원에 가면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의사에는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재산분할소송, 위자료소송, 양육권소송이 따로 진행된다면, 결국 비용도 따로 발생하고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더 길어지게 되는 바, 이혼을 하실 때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확실히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협의이혼서에 기재한 사항은 법적강제력이 약하므로, 부부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단,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우선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전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간의 분쟁이라는 특성상 먼저 준비하고 불시에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혼소송을 미리 알리면 상대방도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기 전에 재산을 정리하는 등 방어적으로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측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대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방어적으로 되어버린 후에는 우리 측에 유리한 녹음이 확보되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365 이혼가사센터』에서는 첫 상담에 증거수집방법, 이혼가능여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인정 예상금액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전판단을 해드리며,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산정해드립니다.

이혼소송의 절차

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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