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준비 전에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의사에는 합치되어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재산분할소송, 위자료소송, 양육권소송이 따로 진행된다면, 결국 비용도 따로 발생하고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더 길어지게 되는 바, 이혼을 하실 때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확실히 정리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협의이혼서에 기재한 사항은 법적강제력이 약하므로, 부부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선택하기도 합니다.단,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우선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전에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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