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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파탄에 관한 사건(2013가단10***) - 성공!!

날짜 2014-07-25


사건번호 : 2013가단10*** 조합잔여재산분배청구

사건요지

1. A(의뢰인)과 B간 동업계약 체결 및 각자 00천만원씩 투자

2. A와 B간 다툼에 의하여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름

3. 사업은 B가 운영하고 A는 탈퇴하기로 합의

4. A가 투자금을 청구하자 B는 이를 거부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의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 평가됩니다(주식회사등 회사를 만든경우 제외)

이러한 조합에서 한명이 탈퇴하는 경우, 자신의 지분만큼 조합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조합재산의 절반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고, 소송을 통하여

이를 전액 반환받아 해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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