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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하여.
날짜 2016-10-05 작성자 최고관리자
 
요즘 보험사와 검찰청이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냐 아니냐를 단순히 지급받은 보험료가 얼마이냐로 판단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불과 몇년 만에 수억원의 보험금을 탄 사람이 보험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입원 등을 명백히 입증해야 함에도 단순히 입원횟수, 지급받은 보험액 만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입원이라 결론내고 보험사기라고 기소하는 것은 너무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당뇨합병증 등으로 입원을 반복한 사람에게 보험사기라는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법무법인365 형사변론센터에서는 이틀만에 의뢰인의 진료기록부를 분석하고, 관련 의료논문을 첨부하여, 의뢰인의 증상에서 입원을 시킨 의사의 판단에 문제가 없으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한 의뢰인은 더더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6. 10. 04.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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